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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국선언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 교사 중징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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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국선언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 교사 중징계 안돼”

입력
2013.12.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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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임원 교사들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관련 교사 10명 중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는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10월)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 가담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을 두루 살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위나 역할에서 정도가 가볍고 관여도도 적은 교사들은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ㆍ2차 시국선언에 핵심 역할을 했고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사건에서도 다른 교사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만큼 이들을 중징계 의결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장관은 2009년 10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당시 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들을 경징계하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2차 명령을 내렸고,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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