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울산의 사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범시민적 유치 활동이 전개된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라 울산가정법원은 오는 2018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울산의 사법 서비스는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등 본격 2원 체제가 된다.
과도기로 울산가정법원이 개원될 때까지 현재 부산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소년부는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으로 이관, 운영된다.
시는 울산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 사법 서비스 분야가 본격 ‘광역시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그간 가정지원조차 없어 가정지원이 설치된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시ㆍ군) 보다 못한 사법 서비스를 받아 왔다”면서 “법원 접근성 향상으로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가정법원 설치는 2012년 10월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돼 시민 10만 유치 서명운동, 시의회 및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설치 촉구 결의한 채택, 울산시 2013년 10대 핵심 추진과제 선정 등 범시민적으로 유치 활동이 전개돼 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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