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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이젠 건보공단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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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이젠 건보공단이 나서야 할 때다

입력
2013.12.3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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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새해부터 금연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흡연이 건강 악화와 질병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제보건기구나 미국 보건 총감보고서 또는 유럽연합(EU)의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흡연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사망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간접흡연에 의한 사망자가 60만 명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EU 국내총생산(GDP)의 3.4%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흡연 피해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적잖이 해결해 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130만 명의 건강이력을 19년 동안 개별적으로 추적 분석한 이 보고서는 남성흡연자의 후두암ㆍ폐암․ 식도암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3.6배에서 6.5배 정도 높다는 점과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3.7%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이 흡연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흡연에 의한 사회적 비용규모는 2012년 GDP 1,272조원에 EU의 비율인 3.4%를 적용하면 대략 43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료비지출의 산정이 가능해져 구체적인 피해금액의 산정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의 구상이 종전보다 한결 용이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강 이력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꾸준히 지원해와 제삼자의 책임에 의한 건강보험지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또 개별 연구팀을 만들어 몇 년 동안 흡연과 관련한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 세계 각국의 법리 및 사례 등도 심도가 있게 조사해왔다. 흡연 피해로 인정되는 소세포암(폐암)이나 편평세포암 (후두암) 등의 환자와 그 비용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제삼자를 상대로 구상업무를 수행할 직무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 같은 준비작업을 해온 것도 공단 본연의 업무이자 책무 때문이다. 공단은 더 나아가 지금까지 준비한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등을 근거로 비흡연자나 간접흡연피해자의 치료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금청구소송의 제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준비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활용하면 충실한 법리와 증거에 의해 부당한 지출을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성실한 관리를 위한 공익적 명분도 커 지출비용의 구상절차를 시행할 경우, 개인이 진행하는 담배 소송과는 달리 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가 개시되면, 정부도 건보공단에게 담배규제협약에서 정한 소송의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정부 내부 자료나 과거 담배인삼공사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의 증언 등의 확보가 한결 용이해진다. 미국의 주 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60조원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자료확보 및 관계자의 증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국민의 광범위한 관심을 유발해 금연에 관한 교육 효과도 상당하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흡연규제를 통한 간접흡연피해 방지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으로 흡연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서는 안 된다. 흡연의 확산방지는 물론, 그 폐해를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금연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만 한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연간 1조7,000억원이나 지출되고 있는 치료비용을 회수하는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임무를 정상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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