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남 순천시의 민원 처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사 내에서 분신해 숨진 서모(42)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시와 유족이 합동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는 최근 서씨의 분신 자살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송영종 순천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와 유족 측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숨진 서씨가 첫 개발허가를 신청한 지난 2007년부터 시의 불허처분 과정과 서씨의 자살동기 등 최근 분신사고에 이르기까지 서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서씨가 유서에서 남긴 주장대로 주유소, 충전소, 소매점, 농가주택 등 4차례에 걸쳐 개발행위가 불허된 과정에서 시 관련 공무원의 위법성 여부와 부적절한 언행,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조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징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송영종 조사위원장은 "순천시와 유족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은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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