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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포천 군 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여의도 면적의 32배 개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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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포천 군 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여의도 면적의 32배 개발 길 열렸다

입력
2013.12.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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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ㆍ포천 군 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의 개발이 가능해 졌다.

경기도는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이달 5일 합참 '군사기지ㆍ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고도 제한 완화 등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은 군 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건물 신ㆍ증축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우선 이천 군비행장 주변 지역인 용인시 원삼면ㆍ양지면ㆍ백암면ㆍ남사면, 이천시 호법면ㆍ마장면ㆍ대월면ㆍ모가면ㆍ단월동ㆍ고담동ㆍ대포동, 여주시 가남읍ㆍ점동면ㆍ하거동 등은 군과 협의 없이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포천 군비행장 주변인 포천시 군내면ㆍ가산면ㆍ포천동ㆍ선단동ㆍ어룡동ㆍ신읍동ㆍ자작동 등도 행정기관 인허가만 받으면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그 동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군 협의 기간만 30일 이상 소요됐으며 많은 서류가 필요한 데다 해당 부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부 동의하면 계획을 포기ㆍ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 역시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 높이까지 신ㆍ증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천 군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는 공군 창군 이래 단일 비행장에서의 규제 완화 중 가장 큰 면적"이라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과 협조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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