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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 아동학대특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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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 아동학대특례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3.12.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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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가해자의 친권제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입법화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상습적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선 명시된 형의 2분의 1 수준이 가중처벌돼 적용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시키기 위해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친권 제한이나 정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학대특례법 원안에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권한이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에게만 주도록 돼 있었으나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본보 12월 13일 3면)에 따라 청구권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까지 확대됐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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