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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끝나도 수사는 계속, 후유증 오래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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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끝나도 수사는 계속, 후유증 오래 갈 듯

입력
2013.12.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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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이 철도파업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못 박아 업무 복귀가 이뤄져도 노조 지도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30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 고소를 코레일이 취하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며 "경찰은 원칙대로 수배자를 체포하고 피고소인들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은신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주변에는 29일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기동대와 검거전담팀 등 240여명이 배치됐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 사무처장이 각각 머물고 있는 서울 견지동 조계사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도 경찰이 대기 중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들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도 영장은 집행된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원들을 고소한 혐의는 업무방해다.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서울지역 수사를 총괄하는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체포 대상자들이 사전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올 경우 일정부분 정상참작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고소당한 노조원들은 모두 198명이다. 이중 3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7명은 이미 업무에 복귀했다. 수뇌부 3인방 등 파업 주도자 3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고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다.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대상이라도 경찰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에 저항한 혐의(특수공무방해)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등 13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파업철회와 관계 없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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