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3.8%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내년 상한선 3.8%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5%에 1.5를 곱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다.
교육부는 인상률 한도를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와 재정지원사업 평가 불이익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자체 장학금 확충액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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