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10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운수업체 사장 부인 전모(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형 명의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숨어 지내던 이씨는 지난달 8일 불법 체류 혐의로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으로 드러나 이달 24일 국내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2004년 1월 2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성남시 소재 운수업체 주차장에서 전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는 순간 차 안으로 밀어 넣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목 부분을 흉기로 찔렀다. 이들은 전씨 지갑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챙기고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했으나 전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들은 전씨의 시신을 실은 승용차를 서울 잠실동 석촌호수 근처에 버렸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 업체 취업을 알아보다 현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후배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 강모(32), 유모(36)씨는 범행 며칠 뒤 경찰에 검거돼 징역 15년과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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