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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도쿄지점 4000억원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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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도쿄지점 4000억원 불법 대출

입력
2013.12.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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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4,000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내부 여신규정을 위반하고 수년간 300억 엔 가량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7)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지점에 함께 근무하며 범행이 집중된 2010∼2011년 환율을 적용하면 혐의 액수는 우리 돈 4,000억원 안팎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홍모(52)씨에게 2억3,000만엔을 부당 대출해 준 대가로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을 부당대출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이씨와 안씨는 대출 차주들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의 금액을 직원을 시켜 대출액에 맞게 높여 쓰게 하거나 처음부터 위조된 서류를 받는가 하면, 아예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주가 내세운 제3자 명의의 신설법인이나 휴면 법인에 분산해 수백억원 상당의 엔화를 대출해 주거나 동일 담보를 이용해 중복 대출을 해주는 수법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홍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차주 A씨가 부당 대출 받은 1억6,000만엔을 2010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부하직원 B(42)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밀반입된 자금 일부가 이씨와 안씨에게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당국에 A씨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씨와 안씨의 대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국내에 유입된 비자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로비 용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이씨의 동생이 수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쓴 사실만 확인돼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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