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봉 2억~3억원 고소득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이 이런 내용의 예산 부수법안 통과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대폭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민주당 당론인 '1억5,000만원 초과'까지 낮출지, 아니면 새누리당 일각의 '2억원 초과' 선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봉 총액이 이들 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선택지에 따라 3,000억~4,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는데 여야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되면 3,000억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힐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번째 '부자증세'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여야간 대화와 절충을 통한 결과물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세율을 인상하는 직접 증세에 거부 반응을 보여온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표 조정과 비과세 감면ㆍ축소를 일부 수용했고, 민주당도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자'던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최저한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등 상대 명분을 살려주며 실리를 챙겼기 때문이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부동산 세제를 두고도 새누리당(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과 민주당(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이 대타협을 앞두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의 최대 60%를 과세하는 제도인데, 그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줄곧 반대해온 전ㆍ월세 상한제를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 등에 한정해 수용하는 반면,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일정 범위에서 전ㆍ월세 상한제를 관철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최소한 기재위원들 사이에서 주요 세법의 처리 방향과 내용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면서도 "결국에는 예산안 처리,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등과 맞물려 패키지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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