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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숙의 만남]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서로 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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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숙의 만남]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서로 상통"

입력
2013.12.2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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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6일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올린 동영상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문제삼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사는 옳지 않으니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동영상은 미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한 '식코'를 재해석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동영상으로 김종익씨는 2008년 블로그에 이걸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주축으로 청와대까지 연계된 비선조직의 사찰을 받게 되고 KB한마음투자 대표직까지 물러나야 했다. 이들 비선조직은 이 같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의 증거를 치밀하게 은폐하려고도 했다. 이 사실은 2010년에야 알려지며 대대적인 수사에 이르렀으나 청와대의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그 부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가 끝났다. 민간인 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으며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조율하려 했다는 점이 제기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의 활동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조직을 앞세워 불법적인 일까지 자행했다는 일이 폭로된 점은 성과였다.

정부 내부의 이 같은 불법이 공개된 것은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전말을 정확히 밝힌 덕분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당시 총괄?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의 자료를 삭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공무원 직위에서 파면이 됐다. 불의를 밝힌 공익제보자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험난한 삶을 맞게 된 것이다.

경상북도 문경(정확히는 점촌) 출신으로 데모 같은 것은 나쁘다 생각하면서 성장했고 대학 때는 밴드나 즐기던 늦깎이공무원(31세에 7급 공시 합격)은 어떤 경로로 불의에 가담했고 그 불의를 스스로 폭로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았다.

주무관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공식직급으로는 주사보였어요. 공무원 보수표상 간편하게 숫자로 부르면 7급이고요. 5급부터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이렇게 관(官)자를 붙이냐 하위공무원도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6급~9급은 주무관으로, 기능직은 실무관으로 통일이 됐어요. 청와대는 보통 5급이 말단입니다. 부처는 7급이 말단이고요. 청단위로 내려가야 9급이 있어요. 어디나 말단이 하는 일은 운영지원, 서무 역할이에요. 예산 결산 온갖 서류작업은 다 하는 자리입니다. 5급은 되어야 정책을 하지요. 그런데 행정지원은 몇 달이면 다 배우잖아요. 잘하면 담당 업무를 하나 줘요. 처음에는 총리실 경제조정관실에 있다가 총무과 인사과 갔는데 거기서도 저를 잘 봤는지 2007년 3월에 조사심의관실이라고, 암행감찰반으로 보냈어요. 이명박 정부가 생기면서 없어지니까 민원실로 갔다가 다시 인사과로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슷한 일을 한다고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을 만든 거에요. 제 전임자인 김경동씨가 민간인 사찰을 알고 문제를 삼으면서 1년만에 그만 두고 저를 추천을 했어요. 조사심의관실에 있었으니까 업무를 잘 안다고. 원래는 공직비리 같은 것을 적발하면 1차 자료를 보고하기 좋게 문서로 다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가니까 예산 결산만 하고 운전만 시키는 거예요."

참여정부의 조사심의관실 시절에는 공직자 비리를 많이 잡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비리를 잡는 게 최종목표가 아니거든요. 암행감찰반이 돌아다닌단다, 어느 기관에 이거 잡혔다더라, 비리를 저지르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게 목표에요. 40명 정도로 어떻게 공직비리를 다 잡겠습니까? 하나를 잡으면 소문 다 나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시청 민원실에 앉아있으면 돈 들고 들어가는 게 보여요. 20년 동안 운용되어 왔으니까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걸 단칼에 없앴어요. 인사개편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놓고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을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일이 반대편 겁주어서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이영호가 사는 동네의 산부인과 의사 관련 일도 했어요. 참여정부때는 안 그랬어요. 제보가 들어와도 청와대에서 '알아봐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조사해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요. 공무원이 돈 받은 게 맞아도 절차적으로 조사방법이 옳은가, 입증이 되냐 그런 걸 체크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냥 잡아라, 그러면 되는 거에요. 참여정부 때는 제가 1급 방에도 쉽게 들어갔습니다. 의논도 수평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국무조정실 차장이 국장 깨면 국장이 밑에 깨고. 그런 분위기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다면평가도 없어졌습니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게 없어지니까 부하들의 평판을 주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부정을 늘리는 데도 기여를 합니까?

"그건 몰라도 부정한 사람이 명령하기는 좋잖아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공직자 비리를 찾아내는 일은 한 건도 못하신 건가요?

"총리실에서 외국공관을 점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딱 한번 보내주더라고요.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로 나뉘어서 저는 일본에 갔어요.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12건 정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정하는 서명을 받아왔어요. 그때 5개 팀 전체가 찾아낸 게 15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원래 가진 능력은 발휘할 기회는 주지 않고 민간인 사찰의 증거인멸에만 활용했군요.

"그런데 그게 민간인 사찰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무가 하는잡일인 줄 알았어요.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서류는 '피디수첩'에도 다 보도가 됐는데 그냥 놔둘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공무원은 기안 올린 문서의 로데이터(raw data 정리되지 않은 원자료)는 완전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2007년, 2008년에 국정원 보안과장이 강의를 나왔어요. 당신들은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이 버린 플로피디스크에 자료가 다 남아있더라, 고속도로에 트럭이 가다가 종이를 흘렸는데 극비문서더라, 종이는 반드시 파쇄를 하고 플로피 디스크는 프로그램 완전삭제를 해라. 강의 들었다고 휴지통에 버리지 완전삭제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진경락 당시 기획총괄과장이) 누구 누구 컴퓨터를 시키는대로 (완전삭제를) 하라니까 그런 잡일이라서 7급인 나한테 시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문제가 됐는지는 언제 알았어요?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어요."

삭제를 할 때 무슨 자료인지 뜨지 않습니까?

"완전삭제에는 디가우징하고 이레이징이 있어요. 이레이징은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를 하는 거고 디가우징은 하드를 기계에 가져가서 완전삭제를 하는 거에요. 디가우징을 하면 뭐가 있었다는 것도 나오지 않는데 이레이징을 하면 뭐가 이레이징됐다는 것은 찾아내면 알 수 있어요. 문서 제목이 뜨니까요. 그런데 이레이징을 할 때는 문서를 못 봐요. 제가 한 일라고는 마우스 클릭 네 다섯 번 한 거에요. 이레이징 하려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깔겠습니까? 그러면 실행 눌러요. 그럼 깔리잖아요. 프로그램 실행시킬까요? 그러면 실행,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레이징은 컴퓨터에 있는 자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빈 공간으로 인식되는 공간, 휴지통에 버린 문서들을 다시 버려서 사라진 그 공간을 다시 싹 지우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운 걸 검찰이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자료들이 제 이레이징으로 없어져서 증거인멸의 죄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냥 이레이징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범죄자가 됐어요. 김종익씨를 사찰한 것이 범죄니까 그 자료를 인멸해야 증거인멸이 되고 공무원 업무로 없앤 거는 증거인멸이 아니어야 하는데 검찰은 완전삭제했으면 증거인멸이야, 그게 다예요."

그럼 이레이징한 곳에서 김종익씨 관련 자료는 없었어요?

"김기현(공직윤리지원관실 팀원. 경찰)의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불법사찰 범죄자가 아니에요. 무죄. 동작경찰서로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의뢰할 때 총리실에서 준 자료예요. 이 자료는 종이로도 다 있고 경찰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앤다고 증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자신이 검찰에서 '내가 이 자료들을 백업을 해놓고 지웠다, 그런데 장진수가 이레이징을 했다' 그랬어요. 검찰이 백업을 해놓은 걸 내놓으라 하니까 제출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자료는 없지요."

그럼 증거가 인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조인한테 물어보니까 증거가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겨놓으면 증거인멸이라는 거에요. 이동만 되도 인멸이래요."

그 이동은 김기현씨가 먼저 했잖아요.

"내 말이. 또 정영훈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불법사찰 범죄자가 아닌데 민정수석실 보고용 폴더에다가 김종익씨 파일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망치로 이걸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검찰이 없앤 자료를 다 복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증거인멸이 안됐어요."

그럼 왜 장 주무관만 증거인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걸 증거로 삼으면 민정수석실을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사도 안 했어요. 제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싹 다 없앤 것으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사찰 증거가 검찰에서 2차 수사할 때 500건이 나왔어요. 제가 인멸했으면 안 나와야지. 누군가 백업을 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진경락이 나한테는 아무도 모르게 (증거인멸을) 해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몰래 백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 확보해놓고 이명박을 협박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김기현이도 그렇고 김경동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백업을 해놓은 거에요. 그게 보험인 거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백업을 해놓았겠지요."

더구나 완전삭제를 지시한 진경락 전 과장은 증거인멸에서는 무죄가 되었지요.

"이 사람은 민간인사찰 본범이 된 거에요. 그래서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무죄라네요. 자기 범죄를 자기가 인멸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겠지만 누구를 시키면 교사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다수의견이에요. 그런데 교사죄도 인정이 안됐어요. 이영호는 민간인 사찰도 본범인데 증거인멸도 유죄받았어요. 교사했다고요. 지시는 똑같은데 본범이면 증거인멸 부분은 진경락처럼 무죄를 받아야 맞잖아요."

판결문에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한테 지시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뇨. 판결문에도 진경락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걸로 되어 있으면서도 진경락은 증거인멸 무죄예요. 전용진(기획총괄과 주무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종이자료 4만5,000매를 파쇄한 걸로 검찰 조서에 다 나오는데 이건 또 증거인멸이 아니랍니다. 뭘 파쇄했는지 모른다고. 제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했는데 뭘 디가우징 했는지 모르는데 이건 뭘 했는지 몰라도 증거인멸이랍니다."

검찰한테 특별히 밉보인 겁니까?

"이 사건이 2010년 7월 5일에 국무총리실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2010년 7월 9일에 했는데 증거인멸 기사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7월 11일에 나와요. 하루 쉬고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 포착'. 이 기사가 뜨는 순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증거인멸 사건이 돼요. 검찰 압수수색 나오고 증거인멸 기사 나오고 이영호가 그 다음날 사표를 썼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영호를 못 잡아요. 한 달 뒤에 이영호가 제 발로 검찰에 들어간 걸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혐의입증이 안됐고 다시 1주일 뒤에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 발표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발표하는데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증거인멸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은 엄청 큰 죄가 된 거에요. 이영호가 책임지고 사표를 썼는데도 청와대의 혐의를 못 찾았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언론에서 증거인멸 기사만 키우는 게 그냥 나옵니까? 검사가 이야기하니까 나오지. 이렇게 검찰이 언론에 증거인멸을 키워놓았는데 더 수사를 안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진경락이 하고 전용진(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정용훈 장진수 세 명이 나온 거에요. 이 네 명을 기소해야 하는데 전영진은 종이자료라서 못 넣고 정용훈은 민정수석실 자료니까 못 넣는 거에요. 넣었다간 민정수석실 조사하러 가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권중기(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원)를 끼워넣었어요. 민간인사찰 본범인데 컴퓨터를 한 대 은닉한 혐의가 있어서. 진경락 장진수 두 명만 하기는 너무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권중기는 민간인 사찰 본범들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 이 사람도 증거인멸 무죄가 났지요."

판결은 예상했어요?

"아니요. 대법원 상고심이 있는 동안에 재수사가 있었거든요. 2차 수사에서 많은 게 밝혀졌어요. 최종석(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가 밝혀졌으니 민정수석실이 지시했거나 청와대가 지시했거나 한 건데 그러면 제가 징역형까지 받을 범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 첫머리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상고이유서에 제출한 것만 갖고 심사를 하지 그 이후 내용은 참고하지 않는다고."

재심청구는 안하십니까?

"하긴 할 건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변호사와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방대한 수사기록을 아직 다 못봤어요."

2차 수사에서 여러 가지를 밝혔지만 수사가 안된 게 많지요?

"일단 류충렬이 저한테 입막음조로 준 5,000만원이 은행에서 바로 나온 관봉띠로 묶여 있었다고 밝혔는데 관봉 출처에 대한 수사를 안 했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고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밝혔는데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에서 조사가 다 안됐다는 것은 덮었단 말이에요. 덮는 것도 조작입니다. 2010년 7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김종익씨의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자료는 지원관실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2008년 민간인 사찰에 이어 2010년 또 사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조사가 안됐어요. 조전혁을 부른 적이 없어요. 조사1팀이 김종익씨를 사찰하면서 뇌물을 받았거든요. 그게 소동이 나서 돌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조사는 했어야 합니다."

파면이면 생활이 어려워질텐데 다른 공익제보자 분들이 조언좀 해주십니까?

"좋은 말씀 듣는 게 힘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직내부의 보호장치가 없어요.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제보자보호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엄청 제한적이에요. 어떤 어떤 내용을 제보할 때만 가능하다, 제보도 국민권익위나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언론에 하면 안된다, 이래요. 공무원이 횡령을 하는 건 제보해도 부정선거를 했다, 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다, 이런 건 제보를 해 봤자 보호를 못 받는 거에요. 민간인 사찰 사건이 촛불이라는 비판여론을 누르기 위해 전체 권력 차원에서 조직이 됐고 그게 국정원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밝혀서 사회에 기여한 점이 재판과정에서도 참작이 안된 것은 좀 안타까워요."

서화숙 선임기자 hssu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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