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1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19)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군은 지난 7월 8일 오후 9시쯤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변기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심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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