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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법인 설립비용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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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법인 설립비용 인가

입력
2013.12.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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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KTX 운영법인 설립비용 인가를 인정한 반면 철도노조가 낸 수서발KTX 출자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로써 코레일의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민사21부(부장 김진철)는 27일 코레일이 수서발KTX 운영법인 설립 등기에 앞서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코레일은 운영법인 설립 준비 과정에 들어간 비용 15억원을 초기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13일 인가를 요청했다.

코레일은 이날 바로 법인설립 등기 발급을 법원에 신청했다. 등기는 서류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틀 후 발급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31일에는 등기가 날 것"이라며 "등기가 나는 대로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에 대한 사업 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지난 11일 코레일 임시이사회의 수서발KTX 자회사 출자의결이 '철도시설의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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