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26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26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월28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 의원 자택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암호화된 CD 1개가 발견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주석은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이 담긴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및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북한 혁명소설 등이다.
검찰은 추가 증거목록과 함께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암호해제 작업 등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기소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해당 파일의 존재는 물론 소지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파일을 소지하고 보관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이번 재판에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고 파일의 암호 해제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수사관을 추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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