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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체크카드 이용, 더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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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체크카드 이용, 더 편리해진다

입력
2013.12.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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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의 영향으로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체크카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하루 이용한도가 6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긴급 한도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해다. 기존 체크카드의 1일 한도가 200만~300만원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6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혼수용품이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체크카드는 1일 이용한도가 제한이 있어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 했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9,600만장가량이 발급된 체크카드는 지난달 사용액만 8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체크카드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까닭은 연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0%인 것에 비해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1일 이용한도가 너무 적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카드사들에게 올해 말까지 이용한도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1일 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현대, KB국민, 삼성, 롯데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를 이미 증액했거나 내년 1월부터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의 경우 내년 1분기에 이용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이달 초 1일 이용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월 이용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1일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월 이용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체크카드 회원이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을 하면 내년부터는 24시간 콜센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 긴급 한도 증액요청에는 삼성, 현대, 롯데, 국민, 하나SK카드 등은 다음달부터 바로 참여하지만 수협, 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했던 ‘24시간 결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정 이후 5~15분가량 일일 정산 등 문제로 인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4시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카드사 및 은행에 주문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려 내년 1월부터 신한, 우리, 농협, 수협 등 9개 업체만 가능하다. 하나SK카드는 내년 1분기에, 씨티은행과 부산은행은 내년 3분기에 24시간 결제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했을 때 반환기일을 단축하는 것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진다. 현재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결제대금을 돌려받는데 최대 7일까지 걸리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다음날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박진우기자

한국스포츠 박진우기자 jwpark@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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