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이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를 고용한 학교장에게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가 근무하는 한솔고를 비롯한 12개 학교에 "12월 말까지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니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18일 보냈다. 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2014년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는 별도로 통보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신규 채용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한솔고를 비롯한 12개 학교는 상담사 12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고용계약 연장 거부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상담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교육청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 학교장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절차로 채용한 상담사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육청의 공문 한 장에 굴복, 해고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고된 상담사들은 교육청이 학교 예산을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 학교장에 공문을 보내 고용계약을 해지케 한 것은 부당한 압력이자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상담사가 해고 당할 만한 귀책 사유도 없고 상담사 채용 관련 교육부의 어떤 지침도 없는데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말봉(4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조직부장은 "학교장을 앞세워 비정규직원들(전문상담사)을 해고케 한 처사는 비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지침(730대책)'마저 어기고 있다"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한편 고용계약 연장을 거부당한 전문상담사들은 세종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23일부터 세종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소신도 없이 교육청에 굴복한 학교장과 압력을 행사한 교육청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교육감에 출마할 교육청 모 국장이 자기사람을 심기 위해 상담사를 해고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해고를 주도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고용계약기간 만료를 안내 했을 뿐, 학교장에게 해고를 종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교육청 인성교육과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전문상담사의 자질을 높이라는 지적이 나와 내년부터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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