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사들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다음달 11, 12일 집단 휴진 출정식을 갖기로 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 차이가 커 이대로라면 파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발단은 정부가 10월 입법예고 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이달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정부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시장의 급격한 팽창 추세를 볼 때 원격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201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가 갖는 의학적 위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시행시기도 2년 가까이 여유를 뒀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달 다시 원격의료의 범위를 더욱 엄격히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원격의료를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고, 재택환자의 범위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다. 영리자회사 설립은 취약한 병원 재정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인 보건ㆍ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려 의료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자회사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작용만을 부각시켜 '무조건 불가'를 외치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과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지만 그렇다고 의료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ㆍ공립병원을 확충하는 것과 같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은 가능하다고 본다. 더욱이 진료비 인상 등 의사들의 집단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반대 명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의 파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들이 좀 더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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