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2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했고 서 의원 등은 절차를 생략한 채 이를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5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친 서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에서 고발했을 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과 함께 고발당한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달 19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업무상 대화록 전문을 일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공표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 당한 정 의원을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대화록 국정원 보관본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무단 유출에 대한 처벌은 기록물 취득 당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어야 가능하다. 검찰은 열람 당시 공무원(국회의원 포함) 신분이었던 정 의원과 서 의원이 적법 절차를 거쳐 열람을 했는지를 따져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 지난해 대선 직전 NLL 관련 발언을 할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대화록 유출 사건 피고발인의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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