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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사는 노인 기초연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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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사는 노인 기초연금 없다

입력
2013.12.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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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2억원에 달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지만 아들 명의로 돼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던 노부부. 이들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1억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홀로 살면서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30만원을 벌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골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소득인정액) 기준을 바꿔, 내년 7월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이란 자녀가 주는 용돈을 제외한 공적 소득에 집ㆍ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것이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받는 부자노인과 생계형으로 돈을 벌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간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고급주택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현재 56명으로 파악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월 83만원이다.

내년부터 실제 가격을 반영해 소득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시가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와 골프ㆍ콘도ㆍ승마 회원권 등이다. 예컨대 체어맨, 벤츠 등 시가 4,000만원을 넘는 고가 승용차는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16만6,800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가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골프회원권 등도 시가의 100%를 반영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된 6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장애인연금 기준 준용)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이 부과된다. 예를들어 소득이 없고 공시지가 14억원인 자녀 명의 주택에 사는 노인(단독가구), 22억원인 자녀 명의 주택에 사는 노인부부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현행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 이후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올해 월 129만원을 벌었던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84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56만7,000원으로 환산돼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바뀐 기준에 따라 내년에는 월 172만2,200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2만명 이상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소득30%에 속하는 자산가이면서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연금수령 제한기간을, 현행 명의를 옮겨놓은 시점부터 3년에서 재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고가회원권, 고급차 등 사치성 재산도 일반 재산으로 간주했던 문제를 개선하고 일하는 노인에게 혜택을 줘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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