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금융소외자 지원제도인'대전드림론'의 대출조건을 내년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연금의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월 상환부담액을 낮춰주기로 했다. 500만원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기한 3년의 경우 14만7,000원에서 5년인 경우 9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대출한도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09년 도입한 대전드림론은 시가 40억원을 출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저소득, 저신용 대전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년간 1,876명에게 61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대전드림론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로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조차 이용할 수 없어 대부분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원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7%(684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34%(643명), 50대 22%(413명)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0%(930명)를 차지하고 있고 일용직 26%, 자영업자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생활비 28억, 의료비 23억6,100만원, 임차보증금 4억8,500만원이며 학자금과 결혼자금, 운영자금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 저신용 취약계층의 재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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