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B캐피탈 직원이라는 C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실명인증을 해야 하니 보내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누르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라"는 C의 요구를 따랐다. 이후 C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이 대출받았던 S대부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불러주는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환한 걸로 알았던 기존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뒤늦게 알아 보니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깔려있어 S대부에 걸었던 전화가 C의 사무실로 연결됐고, 대부업체로 위장한 C에게 돈을 보낸 것이었다.
정상적인 캐피탈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출 등을 받아 가로채는 이 같은 금융사기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와 같이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의보를 내렸다. 이어 ▦저금리대출 알선사기 ▦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 요구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요구 ▦통장사본 휴대폰 등 실물 요구 등을 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 한해 대출 사기가 급증했으며 이중 캐피탈사를 사칭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대출 사기 피해액은 7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9억원이 급증했다.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사는 주로 캐피탈사로 10건 중 6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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