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 발각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에게 영구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연세대는 23일 오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1학년생 최모(24)씨에 대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영구제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학 이후 최씨의 모든 학기 성적은 'F'처리하고 입학 이후 받은 장학금은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최씨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씨의 부정행위가 알려진 직후부터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최씨의 진술과 지도교수의 의견,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 10일 2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빼내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힌 최씨는 조사결과 올해 1학기에도 교수 연구실에 잠입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교수 컴퓨터에 설치, 시험문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학기에 4.3만점에 4.3의 성적을 받아 성적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형사처벌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5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청년변호사 연대는 지난 19일 최씨를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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