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9%에서 34.9%로 제한된다. 또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9%에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4월부터 34.9%의 이자율 상한선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 대부업법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법안으로 정식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과 함께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 역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소득항목 및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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