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마트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측의 감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ㆍ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은 ▦일인시위 대응전략 ▦복수노조 대응전략 ▦현장미행 감시조 등 조를 나눠 조직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으며 노조 피켓을 가려 홍보 활동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직원들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을 도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마트 사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아이디 입력란에 직원들의 회사 및 개인 이메일을 넣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직원들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을 지배ㆍ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한 것은 ‘노조 지배’,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행 또는 감시하는 것은 ‘노조 개입’에 해당한다”며 “국내에서 사측의 노조원 감시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및 일본의 학설과 일본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공동대표였던 정 부회장과 허인철 현 대표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통화내역 확인 등을 했지만 이들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고발된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직급과 가담 정도, 지난 4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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