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치 및 부패 척결 차원에서 장례 개혁에 나섰다. 풍수지리설에 따른 호화 장묘와 추도식도 금지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은 최근 '당원, 간부의 장례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0일 전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당·정 간부들은 호화 장례를 치를 수 없고, 장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을 수도 없다. 당ㆍ정 간부들은 또 별도의 국가 규정이 없는 한 추도회를 여는 것도 금지된다. 풍수지리설에 따른 호화 장묘 설치 등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히 당ㆍ정 간부들은 매장보다 화장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성대한 장례와 맹목적인 허세, 사치 낭비 현상 등이 만연하며 일부 당원들과 간부들이 이를 이용, 막대한 부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에선 조상 숭배와 풍수지리 관습 등이 부정돼 왔으나 최근 에는 다시 이를 중시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 더구나 화장률은 점점 하락하는 반면 매장률은 상승하며 묘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고급 묘지 가격은 주택 가격을 뛰어 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자원 및 환경 문제에서 후세대가 겪게 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광둥(廣東)성 루펑(陸豊)시의 한 국장이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에 1,000여 명의 조문객을 초청했다 파면된 바 있다. 또 2009년에는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시 전력공급소 부소장의 모친 운구 행렬에 관용차 12대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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