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육아휴직(유급)이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를 받는다.
환노위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들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보다 30일 긴 120일로 늘리고, 유급 휴가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그외 대규모 기업에 대해 30일에서 45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육아휴직이 쉬워지게 돼 경력단절 여성을 줄이고 일ㆍ가정 양립을 도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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