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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상임위·사무처 설치… 주1회 안보 현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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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상임위·사무처 설치… 주1회 안보 현안 조율

입력
2013.1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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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키로 했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1ㆍ2차장 직제도 두기로 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ㆍ조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설치되는 NSC 상임위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외교안보 정책 현안을 매주 한차례씩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한다.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할 경우 NSC도 수시 개최키로 했다.

NSC 사무처도 참여정부 때인 2007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했다. 사무처는 NSC 상임위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는 차장직을 1ㆍ2차장 체제로 전환한다.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2차장은 주 수석이 계속 맡는다. 산하 비서관실도 위기관리ㆍ국제협력ㆍ정보융합비서관 시스템에서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과 안보전략비서관실 등 둘로 나눈다.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는 정책조정비서관은 사무처 내 인력운영과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운용을 전담한다.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은 국가 안보의 중ㆍ장기 전략 마련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안보전략을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주 수석은 "안보정책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앞으로 동북아 정세변화에 청와대뿐 아니라 외교안보 부처 전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NSC 상임위 및 사무처 신설에 필요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안보실 개편과 관련해서도 인력보강과 법령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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