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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동물 복지·생명 존중'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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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동물 복지·생명 존중' 조례 제정

입력
2013.12.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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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유기동물 또는 피 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해 생명 존중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현재 강동구청과 구내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등 28곳의 공공기관에는 길고양이가 와서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조례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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