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통합진보당 이정민(보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이나 부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과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ㆍ부서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각종 동호회와 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는 물론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해외연수 때 지원금 등으로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물품 구매와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제출의무 부여와 집행기준 위반 및 허위 제출 시 전남도지사가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며 "전용과 과다집행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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