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남양유업이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19일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위원회의 기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3억여원을 부과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4개월을 위반 기간으로 보고, 관련매출액을 26개 품목 매출액 5,982억원으로 추산한 것이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됐다.
통상 공정위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뤄지는데, 남양유업은 관련 매출액 범위를 문제 삼아 이의신청을 냈다.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이 과징금 산정에 들어갔고, 관련 매출액은 자발적인 주문량조차 포함돼 실제보다 많다는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입강제 행위가 위반 기간 각종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사실에 비춰 각 품목별로 명시적인 구입강제 계획이 없거나 일부 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됐더라도 위반 기간 구입강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을 포함한 추가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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