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열렸으며 오후 9시30분 윤 지청장이 퇴장한 뒤에도 2시간 30분 가량을 더 토의한 뒤 밤 12시쯤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윤 지청장은 법무부의 징계 결정 직후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지청장은 징계위에서 “국정원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상부의) 지시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갈등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국민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해 윤 지청장이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지청장은 황 장관, 국 차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대검 감찰의 진상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위해 조사결과와 감찰청구를 대검에 반려해줄 것을 신청했다. 또 진상조사를 위해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 및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 윤 지청장은 윤 의원이 수사관계자만 알고 있는 내용(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결론 내린 트위터 글 5만여 건을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했다가 이후 일부 철회하기 한 것)을 어떻게 파악해 언론브리핑을 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10월 15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계획을 적은 보고서를 보고하자 조 전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사실상 체포 등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가했다고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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