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내년초 단협 개정 치열한 힘겨루기 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내년초 단협 개정 치열한 힘겨루기 예고

입력
2013.12.18 18:38
0 0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내년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노사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 비중을 낮추려 할 것이고, 노조 입장에서는 반대로 대법원이 인정한 항목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근 대한상의 노동환경팀장은 "사측은 앞으로 일률적으로 정기 상여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을 주거나 복리후생비를 높이려 할 것"이라며 "노조측이 이를 수용할 리 없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협상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노사정간 논의하게 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단협에 '통상임금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은 불가피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가 근로기준법 등을 정비할 예정이고, 이 경우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협을 무효가 된다. 노조 입장에서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모두 인정하도록 단협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조가 강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내년 초 대기업에서는 노사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장근로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해 기본급의 범위를 축소하려 했던 기업들의 경우 사측이 연장근로를 제한하거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