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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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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입력
2013.1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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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올 하반기 경제계와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일단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재계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노사 계약에 명시된 일을 한 후 받은 돈이고,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같은 조건과 기준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주며(일률성), 돈을 받기 전에 금액이 확정돼 얼마를 받을지 예상할 수 있어야(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유사 소송에 적용해오던 기준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정 기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후 지급하는 성과급,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또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명확히 했지만, 과거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는 "사용자 측의 과도한 지출을 부담토록 할 경우 허용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사용자측의 비용 부담에 따른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 청구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재계는 당장 14조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 고용여력 감소,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에서 복리후생비가 빠진 것은 다행이지만 기본급의 약 700%에 달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야근비, 퇴직금 등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채권 소멸 시효인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인데도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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