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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탄 사냥꾼 알고 보니… 수렵 특혜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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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탄 사냥꾼 알고 보니… 수렵 특혜 탓인가

입력
2013.12.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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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정 수렵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유해조수 포획 승인을 내 준 지방자치단체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 승인은 받았지만 자질이 부족한 엽사들에 의해 올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8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고 밀렵까지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지자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가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수렵인 친목단체 A연대 회원들에게 유해조수 포획 승인을 집중적으로 내주는 등 특혜 정황이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단체 소속 엽사가 지난달 오인사격으로 동료를 사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이 단체 엽사들의 총기를 전량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시에는 A연대, 법정협회, B사단법인 등 3개 수렵단체가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유해 야생동물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법정협회와 지자체가 공인한 사단법인 소속 엽사에게 남양주시가 내준 유해조수 포획 승인 건수는 각각 10명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A연대에 대해서는 소속 엽사 50여명에게 유해조수 포획을 승인했다.

A연대는 포획 승인기간에서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유해조수 포획은 농작물 피해의 경우 발생 시점부터 2개월, 분묘 피해는 1개월까지로 한정돼 있지만 A연대 소속 엽사는 최장 6개월까지 승인을 받았다.

또 A연대는 남양주시로부터 다른 단체의 2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았다. 수렵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시로부터 올해 3월 2013년 예산지원금으로 600여 만원을 받았는데, 법정협회는 절반인 300여 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원액수가 높은 A연대 소속 엽사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이 단체 소속 엽사가 밀렵을 시도하다 적발돼 고발됐고, 올해 11월에는 김모(52) 엽사가 장모(47)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로 구속되기도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난달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거의 없는 시기인데도 시가 포획을 승인했고, 사고장소도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유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한 수렵인은 "정상적인 수렵단체라면 밀렵 등 불법행위를 한 회원을 제명시켜야 하는데 A연대처럼 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들은 회비 수입을 위해 회원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렵인은 "이번 수사로 엉터리 승인을 받은 자질 부족 엽사들과 무분별하게 승인해준 공무원 모두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특혜 제공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만큼 남양주경찰서의 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이 단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총기 반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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