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의 비리 릴레이에 영산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영산강 살리기 공사를 둘러싸고 발주처 공무원과 감리사, 시공사, 하청업체들간 뒷돈 주고 받기,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4개월간 전남도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삼포지구)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각종 불법ㆍ비리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시공사ㆍ하도급 업체 대표, 감리업체 관계자, 자격증 대여자 등 43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1명)과 감리자(7명)-시공사(9명)-하도급업체(13명)로 이어지는 뇌물상납 고리가 드러났다. 시공사인 G건설 회장 A(62)씨는 회삿돈 6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쓰고 공무원과 감리사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실제 전남도청 사무관 B(50)씨는 시공사 등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챙겼다.
현장소장 B(62)씨 등 3명은 전남도 공무원과 감리업자들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하도급 회사로부터는 공사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특히 공무원과 감리자들은 명절과 휴가 때 인사비를 받는 것은 물론 설계변경, 선급금 신청, 준공 등 공사단계별로 직급에 따라 100만~200만원씩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과 감리자들에게 돈을 상납한 G건설은 하도급업체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하도급업체 대표들도 공사를 따낸 대가로 G건설 관계자와 감리자들에게 모두 4,500만원을 줬다.
3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영산강 사업 공사에도 불법과 편법이 판을 쳤다. G건설 측은 준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기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준설구간을 23㎞에서 6.7㎞로 줄이는 설계변경하고 대신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탁수ㆍ탈수 처리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검증도 안된 준설토 탈수기를 도입하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탈수처리량이 당초 계획량(114,000㎥)의 4분의 1가량인 3만㎥ 밖에 안되자, 문책 당할 것을 우려한 공무원과 감리자는 계획대로 탈수했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G건설 측은 허위로 기재한 탈수처리량(8만여㎥)에 대한 운반 비용 4억여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 공사 중 발생한 준설토는 폐기물로 분류돼 농지 성토 등에 재활용하려면 양질의 토사와 1대1 비율로 섞어야 하는데도 양질의 토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점성토만을 혼합한 채 70만㎥를 나주 옥정지구 농지 리모델링 현장에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책정된 예산 소비와 공사기간 내 완공이 필수적이었고 공사가 수중에서 이뤄지는 탓에 부실 여부도 잘 드러나지 않아 감독을 맡은 공무원과 감리자가 이런 특성을 악용해 뒷돈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줬다"며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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