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개별 차종의 연비가 아니라 업체당 평균 연비를 종합해 부과된다. 자동차 업체들은 10인승 이하 승용ㆍ승합차에 대해 ▦연비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지켜야 한다.
연비의 경우 1년간 판매된 해당업체 차량들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한 연비와 판매한 자동차 대수만큼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달연비는 km/ℓ당 8만2,352원씩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예컨대 1년간 10만대를 팔았고 기준치 연비에 1km/ℓ가 미달하면 과징금은 82억여원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 선택 시의 과징금은 초과 배출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액수로 산정된다.
정부는 일단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기준을 2015년까지 17km/ℓ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시하는 표시 연비로는 대략 12~13km/ℓ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당장 내년에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기준치 강화, 적용대상 차량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어 자동차업체들은 연비 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주문이다.
이와 함께,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등 37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도 지금보다 4배나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위반 횟수 기준으로 현행 200만~500만원 수준인 과태료도 800만~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