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 가파도 내년부터 토지거래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 가파도 내년부터 토지거래 제한

입력
2013.12.17 12:28
0 0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섬 속의 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부 지역이 내년부터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제주도는'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가파도 전체면적 87만4,328㎡ 가운데 397필지 28만8,06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이다.

도의 이러한 조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파도 지역의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00㎡ 이상인 농지와 1,000㎡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우수한 경관과 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련,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 가파도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막아내고 빈집 등을 정비해 문화와 경관이 공존하는 예술의 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 2억8,000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 등 5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도 "가파도 마을 주거지와 주변 농경지, 임야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며 "실수요자에게만 거래가 허가되기 때문에 가격 급등을 막고 땅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