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다음달 실시된다. 올해는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 공제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신용카드 사용 공제는 축소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은 직장인은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맞춤형 안내책자를 17일 제작·배포했다.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은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라며 "개정된 세법 내용과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공제 축소다. 세원양성화를 위해 한때 30%에 달했던 신용카드 공제비율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함에 따라 차차 축소되고 있으며, 올해는 20%에서 15%로 줄었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 20%에서 30%로 늘어나고,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여전히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전통시장 이용 공제한도 100만원에 이어 대중교통비에 대한 카드 사용분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됨에 따라 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공제율은 30%이다. 기차 버스 지하철 등을 타고 직불(체크)카드나 신용카드, T-머니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지만 택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T-머니 카드는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등록을 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주택 월세 공제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수업 교재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교재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다. 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은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단 장애인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세법 개정 당시 약 3만3,000명 가량이 대상이 되고, 900억원 가량의 세수 효과를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 15일 개시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소화 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지 않는 자율제출 항목은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부금, 안경 구입비, 교복 및 교재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교복 구입비는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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