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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가능…재건축사업 활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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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가능…재건축사업 활발해진다

입력
2013.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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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국무회의 통과, 전용면적 범위 내서 재건축 때 2채 분양 가능, 강남 중대형 혜택 유력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이 가능하게 돼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42㎡ 중대형 아파트 조합원이라면 재건축 등으로 새로 분양 받을 주택을 85㎡와 57㎡짜리 2가구로 나눠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분양을 허용해 대부분 조합원당 1가구밖에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단지 중 분할이 가능한 전용면적 120㎡이상 주택은 48개 단지(총 3만1,818가구)에 1만651가구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은 소형이 주택가치가 높고 임대도 쉬워 대형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금청산이 아니면 눌러앉을 수 밖에 없었던 베이비부머들에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전용 100㎡ 이상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50㎡ 안팎 2채를 분양 받아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면 면적 다운사이징이과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게 된다.

지역별로는 39개 단지 8,298가구가 위치한 강남3구가 우선 거론된다. 대표적인 단지는 전용면적 104~196㎡로 구성된 반포주공1차 단지다. 노원구 주공아파트도 후보지다. 그러나 강북권에서는 사업성이 낮아 한 채를 더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견해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률이 80%까지 떨어진 강북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은 “1+1 재건축으로 2주택 공급이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일반분양이 줄어들어 수지 타산이 더 안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용면적 85㎡로 동일하게 구성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40㎡ 안팎으로 설계해야 해 시장성이 불투명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0㎡대까지는 2채로 쪼개도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재건축시장 활성화와 함께 임대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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