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변호사 수임료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구지역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실 최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구 A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11월 의뢰인 김모(48)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며 6,7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다. 당시 A변호사는 총선 출마 등으로 정상적인 수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A변호사가 사무일 운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틈을 타 변호사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수임료를 빼돌리고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 중에도 계속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이미 숨진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전달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유미 엠플러스한국기자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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