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이 유치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울산가정법원 설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울산가정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 18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 내용은 오는 2018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앞서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울산지법에 소년부를 신설해 현재 부산가정법원 관할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법사위 소위 통과로 사실상 울산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2018년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전문적, 후견적 도움을 얻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광역시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그간 국회 일정과 각 지역 법원설치 민원으로 이해가 맞물려 1년 넘게 계류됐다가 최근 여야 합의로 소위 심사가 확정됐다.
한편 울산에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그간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9월 9일 박기준ㆍ정희권 유치위원회 공동대표가 대법원과 국회를 방문,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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