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초중고교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유치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데, 공·사립 유치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학교가 아닌 수련시설이나 숙박시설 등과 같이 분류돼 실제 배출량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환경부가 경북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경북지역 246개 유치원의 환경개선부담은 지금보다 10~2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불합리한 법령이 개선되면 관련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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