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입력
2013.12.17 06:03
0 0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정리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시작한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도 못 받는다.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기본공제=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 공제대상으로 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 조건 되면 체크카드 우선 사용=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즉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낸 자녀 학원비=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무주택 근로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변경시 등록=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2)에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 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 금액이 합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군 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티머니 교통카드 등록=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