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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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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

입력
2013.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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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81회 정례회에서 이종철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순천시민은 조례에 따라 보호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은 누구든지 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시에 공익신고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토록 했다.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시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통합 처리와 각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의 분석 처리를 위한 전담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큰 공무원과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상을 수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례를 만든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시청 내에서도 내부고발 활성화로 시의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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