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이 50년 만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됐다.
16일 영월군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부는 최근 영월군이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상동읍 천평리 산 15의 2번지와 덕구리 23의 1번지 등 8필지(45만 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봉화군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이 이의제기 없이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알려져 영월군은 매입비용 없이 땅을 찾을 전망이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10억 원대, 실 거래가격은 40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 땅은 원래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속해 있었다. 1963년 1월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영월군 상동읍으로 편입됐으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존재가 누락돼 1997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봉화군이 재산권을 행사했다.
영월군은 지난 9월 상동읍 천평리 일대(304만1,800㎡) 부지에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에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밝혀냈다. 영월군이 공문을 보내 토지반환을 요구했지만 봉화군은 "영월군이 1996년 이를 알고도 반환 요청도 하지 않았고,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인수 인계 대상도 아니었다"고 맞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루한 공방이 오갈 것 같았던 땅 찾기 소송은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 당시 문서가 발견되면서 승부의 추가 영월군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었다.
영월군은 국가기록원에서 경북도 내무국 지방과가 1963년 1월1일자로 작성한 '행정구역 개편 덕구리ㆍ천평리 사무인계 인수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인계자 봉화군수 이태수'와 '인수자 영월군수 김병규'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어 이번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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