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 과천이나 제주 경마장, 또 한국마사회가 전국 30곳에서 운영하는 장외발매소(KRA 플라자)의 1인당 입장료(1,000원)가 현재의 두 배인 2,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입법 예고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1명당 1일ㆍ1,000원 이하'로 규정된 입장료 상한을 내년부터 '1명당 1일ㆍ2,000원 이하'로 바꾼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주변에서는 이번 입장료 상한기준 조정으로,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입장료가 지금의 두 배인 2,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의 10%)도 따라 붙는다"며 "개별소비세가 500원 인상되면, 현재 723원인 입장료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액수가 1,430원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환전 등 거래편의에 따라 1인당 입장료를 2,000원으로 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이번 입장료 인상에도 불구, 연간 500만명이 훨씬 넘는 입장객 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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