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광고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2급 간부인 오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광고사업 주관 회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011년 9월 G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4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오씨는 2010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지하철 5~8호선 쇼핑몰 조성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의 총괄부서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애드몰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오씨는 강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딸을 G사에 취업시키는가 하면, 180만원 상당의 프라다 명품가방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오씨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스마트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KT 전 차장 이모(52)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KT에서 스마트몰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이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매달 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총 4,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씨는 사무기기 업체 T사로부터 납품청탁 명목으로 700만원을, 외부감사 수주 청탁과 함께 D회계법인 회계사로부터 2,6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씨의 공소장에는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지하철 광고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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