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2개월 만에 시력이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증상을 말했지만 병원측에서는 '기다려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라식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단체의 도움을 받아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각막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라식소비자단체 주최로 개최된 '제 3회 라식/라섹부작용 예방 토론회'에 참석한 라식부작용 사례자 김윤지(가명)씨의 발표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작용 사례자는 김씨를 포함해 총 5명, 이들 외에도 지난 2년 간 라식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라식/라섹부작용 사례는 총 41건에 달했다.
라식/라섹부작용이 발생한 원인은 수술의와 진료의 업무분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를 이어 의료진 숙련도 미숙 9건, 치료소홀 8건, 수술실 위생관리 소홀 3건 등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또 다른 부작용 사례자 이진하(가명) 씨는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수술 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시 마다 다른 의사가 진료를 맡아, 갈 때마다 의사에게 내 눈 상태와 이전 진료 내용에 대해 설명해 줘야 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라식수술 후 의료진 숙련도 미숙으로 인한 각막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 6개월이 지나도록 시력이 0.6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료관계자는 “수술의와 진료의가 다른 경우 진료의는 수술 차트에만 의존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잘못된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빠른 대처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의료진 분업화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을 전했다.
라식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의료진 과실로 인한 라식/라섹부작용을 예방하고 라식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라식보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부작용 발생 시 ‘강력한 배상 체계’, 의료장비의 안정성 및 수술실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제도’, 불편사항 발생 시 기한 내 치료 완료를 의무화하는 ‘치료약속일’제도 등 다양한 안전관리 제도를 명시하여 의료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라식보증서의 발급현황 또한 공개되었다. 노호진 라식소비자단체 단체장에 따르면 보증서 발급 이후 약 3년간 라식보증서 발급 건수는 약 2만9,000여 건에 달하며 라식보증서 발급 소비자 중 라식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안전관리 체계가 라식부작용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의료진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라식보증서만이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라식보증서 없이 안전한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 전 라식수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꼼꼼한 사전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검사결과는 눈의 컨디션이나 검안장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술 전 2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술 후 잔여각막두께는 최소 340마이크로미터 이상 남겨야 한다. 잔여각막두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군 부작용에 속하는 '원추각막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직업과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라식/라섹수술은 수술특성상 야간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이 생활에 불편으로 작용할 경우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라식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라식소비자 이민호(27) 씨는 "이번 겨울 라식수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해 수술 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겠다"고 토론회 참여 소감을 전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팀 안재후 기자 anjaehoo@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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