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국내관광 수요층 발굴과 관광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새해 1월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이 사업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근로자, 기업체 및 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일정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여 국내 숙박, 여행상품, 관광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즉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가 각각 적립한 분담금에, 관광공사에서 여행경비 일부(10만원)를 보조해 확정된 여행적립금(총 40만원)을 활용,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들은 전국의 관광사업체 또는 현재 구축중인 전용 온라인사이트에서 해당 여행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공사로부터 유용한 계절별, 지역별 관광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는다.
프랑스는 1982년 내국인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체크바캉스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가입 근로자에겐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가입 근로자는 총 인구 가운데 5.6%인 370만 명에 달하고, 가맹점 규모도 17만 개 이상(숙박 46%)이다.
김성환기자
한국스포츠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